본문 바로가기

정보

우리집 '내진 설계' 여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포항지진으로 더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포항지역 건물들이 파손되는 것을 보고 우리집은 과연 안전한가가 더욱 궁금해지는데 서울지역의 경우 간단하게 우리집이 내진 설계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서울특별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클릭)다. 


정확한 주소없이 정보입력만으로 내진설계가 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성능을 자세히 검색할 수 있다.




정보를 입력할 때 애매한 사항은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면 정보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공돼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사이트를 찬찬히 살펴보면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성능 자가점검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용매뉴얼도 준비돼 있으니 읽어보시길 권한다. 




이번 지진으로 1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 필로티 건물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확인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두고 개방된 건축 형태다. 90년대말부터 주택 주차 기준이 강화되면서 필로티 구조를 이용해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시작했고 현재 많은 빌라와 오피스텔 대다수가 필로티 구조로 설계돼 있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을 지탱하는 하부 층이 약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서울시는 '건축물 내진 기능 자가점검' 홈페이지를 통해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로 필로티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1층에는 기둥이 있으나 상부층은 기둥 없이 벽체만 있는 건물은 1층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계단실이 건물 중앙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계단실 반대편의 기둥에 변형이 집중돼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도 내진 설계된 일반 주택보다는 붕괴나 파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2015년 3층이상 이거나 500 평방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됐지만 2015년 기준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6.8%에 불과하다고 한다. 1988년 이전 건물은 거의 대부분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고 보면 된다. 현재는 2층 또는 200 평방미터 이상 건물이면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다.

다만 내진설계 대상이고 내진설계가 됐지만 그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만으로 안전하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인의 집이 최근에 지어졌다면 내진설계가 돼 있을 확률이 높지만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선 내진설계 의무화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물론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세제지원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